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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45 | 지방 | 2015-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845 (2015.06.2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대학교가 쟁점토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355 /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소속 OOO 종단의 승인을 받아 OOO에서 종비장학생 기숙사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OOO는 2011.3.18. 쟁점토지 지상에 연면적 1,986.96㎡의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여 소속 불교대학 학생인 조계종 승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9.17.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에는 OOO의 기숙사 건물인 백OOO이 있고, OOO는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상세계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하여 불교대학(원)과 불교학술원을 별도 편제하여 두면서 전국 조계종 소속 사찰 스님을 대상으로 불교교육을 하고 있고, 조계종은 산하 사찰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비장학생 형식으로 OOO 내 불교학과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산재하였던 스님들이 학생들과 별도로 거주할 장소가 필요하여 종교차원에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 OOO가 포교 및 종교교육 목적의 종교시설 및 기숙사인 건물을 신축하여 스님들이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의 백OOO을 신축한 후, 종비스님들의 기숙사 및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 건물인 백OOO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백OOO원이 전국 조계종 사찰의 스님들 중 OOO의 거주지(기숙사) 및 법당으로 사용되는 점, 스님들의 종교교육 및 포교활동의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OOO 소유건물인 백OOO을 무상으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이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또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이고,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진다(조심 2014지355, 2014.3.27.,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점, 전국 사찰의 승려 중 학교법인 OOO 승려학생의 거주지(기숙사)로 사용하는 점, 승려들의 종교교육 및 포교활동의 필요에 따라 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2.12. OOO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서 신축한 기숙사OOO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신축)한 부동산으로 주장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고, 현장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조계종 종단 산하 여러 사찰 소속 승려 중 OOO 불교학부에 재학중인 승려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부속토지로 무상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백OOO이 청구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승려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및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 및 주거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승려학생들 또한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백OOO은 청구인이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역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소유 종교용지를 학교법인 소유의 승려용(청구인이 속한 종단 소속) 기숙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10.15.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한 후 OOO 총장이 ‘OOO 종비 장학생 기숙사 신축 부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자,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OOO을 받고, OOO총장에게 쟁점토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대불회계 2010-1, 2010.2.17.)하였다.

(2) OOO총장은 2010.3.4. 착공하여, 2011.3.18. 지하 2층, 지상 3층의 공동주택(기숙사)인 백OOO을 준공하였고, 2011.5.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건축물대장상 백OOO 각 층 용도가 모두 공동주택(기숙사)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조계종 내 여러 사찰의 승려인 OOO 불교학부 학생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3) OOO는 백OOO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가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기 신고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OOO은 2014.3.25.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고등교육·중등교육·초등교육·유아교육·기술교육을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정관과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산하에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학칙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제50조 제2항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백OOO은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법인인 OOO가 소유하면서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신분에 있는 조계종 소속 사찰의 승려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OOO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임을 주장하여 OOO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백OOO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또한 그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 (생 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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