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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789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H에게 고용되어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온천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미지급 임금은 별지 표 해당 ‘근무기간’란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H가 2016. 12. 28.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302호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H와 동업으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H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임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H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위 임금채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하여 갑 2-7, 5호증에 의하면, ① H가 2016. 8.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5. 8.경 자신이 따온 공사에 관해서는 자신이 수익과 책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에 전무로 입사하였다.

위 공사는 경한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도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자신이 따온 것이므로 자신이 실질적 사용자다.

'라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들과 위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K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8795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7. 8.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 및 갑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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