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0006 (1992.05.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총 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0서1487
[주 문]
1. 의정부 세무서장이 91.7.2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 과세
기간분 종합소득세 50,486,990원 및 동 방위세 10,208,830원은
매매계약 해제분 23,4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하고,
2. 같은 날 과세한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4,211,310원
및 동 방위세 6,842,260원은 매매계약 해제분 36,6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하며,
3. 같은 날 과세한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58,327,860원
및 동 방위세 91,665,570원은 당해 연도의 총결정세액의 합계
액에서 청구인이 89.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97,078,637원 및 동 방위세 19,415,727원, 90.1.31
같은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190,620원 및 동 방위세
19,060원을 공제한 후의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2 속초시 OO동 O OOOOO 임야 66,178㎡, 85.8.24 같은 동 O OOOOOO 임야 6,417㎡, 88.10.7 같은 동 O OOOOO 임야 2,155㎡, O OOOOOO 임야 2,388㎡를 취득하여, 이 중 같은 동 O OOOOO과 O OOOOOO을 분할하고 나머지 토지는 그대로 양도하는 등 87년중에 15필지 24,684㎡를 266,516,500원에, 88년중에 19필지 16,400㎡를 207,708,400원에, 89년중에 5필지 23,243㎡를 2,277,354,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1.7.2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0,486,990원 및 동 방위세 10,208,83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4,211,310원 및 동 방위세 6,842,260원,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58,327,860원 및 동 방위세 91,665,5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OO보증기금에 양도한 토지 이외에 나머지 토지는 속초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사업목적에서 분할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① 매매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해약분 6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하고, ② 청구인이 이 건 토지양도분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87~89년도중 소득자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 인정되고 82~90년도 사이 14과세기간(82년 1기, 83년 1기, 86년 1기 및 86년 2기는 부동산거래 없음)동안 29필지 273,551㎡의 토지를 취득하고 55필지 77,905㎡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규모와 회수·계속성·반복성에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여지고, 특히 대규모의 임야를 취득한 후 다수필지로 분할한 후 필지별로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속초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소유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84.12.2 취득한 속초시 OO동 O OOOOO 임야 66,178㎡중 일부가 속초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마을진입로 및 토지분할 경계측량 등을 하고 측량비를 속초시 부담으로 하여 시행되어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30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85.8.24 취득한 같은 동 O OOOOOO 임야 6,417㎡는 속초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없이 청구인이 7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는 그 규모와 회수 및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속초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속초시가 토지를 수용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 법률적으로 강제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사업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82~90년 사이에 29필지 273,551㎡의 토지를 취득하고 55필지 77,905㎡를 양도하는 등 대규모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거래해 온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분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별지 명세의 토지를 당초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88.7.13 등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자연녹지상태로는 건축이 불가능해져 당초의 매매계약조건이 이행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당초의 매수인에게 각각 반환한 후 89.11.13 등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상회복 시킨 사실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당초 매수인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6누427, 87.2.24, 같은 뜻임).
따라서, 별지 명세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금액 87년 과세기간분 23,400,000원과 88년 과세기간분 36,600,000원은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9.6.16 속초시 OO동 OOOOOOO 임야 12,211㎡와 같은 동 OOOOOOO 임야 2,388㎡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해 12.29 같은 동 OOOOOO 임야 5,705㎡와 같은 동 O OOOOO 임야 2,155㎡를 청구외 OO보증기금에 양도한 후, 다음과 같이 각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단위: 원)
양수인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납부세액 | 신고 납부일자 |
OO종합건설(주) | 208,937,345 | 107,865,152 | 10,786,515 | 97,078,637 | 89.7.31 |
OO보증기금 | 352,989 | 211,790 | 21,170 | 190,620 | 90.1.31 |
209,290,334 | 108,076,942 | 10,807,685 | 97,269,257 |
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 결정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수 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을 구별하지 못할 특단의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91누5341, 91.11.26; 선결정례 90서1487, 90.11.9 합동회의 참조).
②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서 세액을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89년분 양도소득세 97,078,637원 및 동 방위세 19,415,727원과 같은 89년분 190,620원 및 동 방위세 19,0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10,786,515원과 21,170원을 각 공제한 후의 납부세액임).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89년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총 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소득 22601-3212, 88.11.8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매 매 계 약 해 제 분
(단위: ㎡, 원)
지 번 | 면적 | 계약자 | 계약해제 금 액 | 당초소유권이전등기일 | 해제후 소유 권이전등기일 |
속초시 OO동 OOOOOOO | 499 | OOO | 24,000,000 | 88.7.13 | 89.11.13 |
〃 〃 OOOOOOO | 734 | 〃 | - | 〃 | 89.12.28 |
〃 〃 OOOOOOO | 290 | OOO | 10,800,000 | 87.11.26 | 89.6.19 |
〃 〃 OOOOOOO | 341 | 〃 | - | 〃 | |
〃 〃 OOOOOOO | 179 | OOO | 12,600,000 | 87.11.26 | 89.6.19 |
〃 〃 OOOOOOO | 431 | 〃 | - | 〃 | |
〃 〃 OOOOOOO | 588 | OOO | 12,600,000 | 88.6.17 | 89.11.13 |
합 계 | 7필지 | 6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