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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4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2,430,000원 및 그 중 28,43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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