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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1450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6.36㎡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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