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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3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섬유가공 및 섬유제품(원단)의 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2. 3.부터 2016. 3. 30.까지 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방모설 유색 7,960kg 10,746,000원 등 섬유원단을 4차례에 걸쳐 합계 31,499,5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을 공급하고 선금으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현재 그 대금 중 21,499,550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물품대금 21,499,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물품대금 21,499,550원에서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이 31,499,55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이 사건 선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물품대금인 21,49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이외에 추가로 선급금 10,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과도하게 보내면서 물품판매를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위 물품을 가져가라고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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