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성당 근처 ‘ 연금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유엔 평화로 47번 길 28에 있는 이정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