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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4나27977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생산 및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004. 9.경부터 피고와 가죽의류제품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는 일반적으로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입하여 D에게 납품하면, D이 이를 판매한 뒤 피고에게 이득금을 보태어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D은 2004. 11.경 일본 거래처로부터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가죽의류제품 납품을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2004. 10. 7. 설립되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의 이사였다.

다. 피고는 2004. 11.경 원고에게 D로부터 요청받은 가죽의류제품 2,000장 구입에 1억 원이 필요하고, D에게 위 가죽의류제품을 납품하면 약 1주일 뒤에는 2,000만 원을 보탠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3.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4. 11. 4. 피고에게 액면금 7,75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며, 2004. 11. 6. 피고의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1억 원으로 재고품이어서 반품이 불가능한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구입하였다.

마. D은 2004. 11.경 피고로부터 위 가죽의류제품을 납품받았으나 하자가 있어 일본 거래처에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탁판매하거나 직영점에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04. 11.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록 가죽의류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로부터 1억 8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갑 제5호증, 작성일은 2004. 11. 4.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현금보관증에는 보관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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