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부터 2014. 5. 29. 19:4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 내 보일러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엄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본건 불법 게임기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