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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08 | 관세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5관0108 (2006.06.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못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주 문]

1. 서울세관장이 2004. 5.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09,061,260원, 부가가치세 10,906,100원, 가산세 23,993,46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3,993,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건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0790-02-0502924호(2002.6.24)외 4건으로‘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 이하“MCP”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모노리딕 집적회로’로 분류되는 HS8542.21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어 세관품목분류실무협의회를 거쳐 2004.1.14.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8%)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처분청은2004. 5.15. 관세 109,061,260원, 부가가치세 10,906,100원, 가산세 23,993,460원, 합계 143,960,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4.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Flash Memory 모노리식 IC를 칩(Chip)의 크기로 2층으로 적층한 것으로서 Flash Memory 기능과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기능을 하고,Flash Memory 부분은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기억장치로서 휴대폰 통화를 위한 프로토콜(Protocol) 운영과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주는 프로그램, 휴대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며,SRAM 부분은 저장된 내용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휴대폰 작동시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 등을 한다. 쟁점물품의본질적인 특성은 디지털식의 모노리식 IC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나(본절적인 특성에 의한 분류)의 규정에 의해 HS 8542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HS 8543호의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은회로소자와반도체 재료가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므로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되며, 또한 2가지의 개별소자가 결합된 것을 감안하더라도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내지 통칙 4호 및 HS85류 주 및 HS 8542호 해설서에 의거HS 8542호의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된다.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세계관세기구)는 2004년 5월 HS 제85류 주를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는 HS 8542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관세율표상으로 HS 8543호인지 또는 85류의 특정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명한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WCO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로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대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바, 따라서 WCO의 HS 개정안을 보면 쟁점물품의 올바른 품목분류가 HS 8542호임을 명백히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상용화 초기단계부터 이미 업계로부터 상거래 관행상 집적회로(IC)로 널리 인식되어져 왔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 등 대다수 업체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송품장에 IC, Flash Memory로 표기하고 HS 8542호로 신고하여 통관한 건수가 1만건이 넘고, 과세관청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6년이상 단 한건도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비관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43호로 품목분류하고 소급과세한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WCO 회원국간에도 MCP에 대한 품목분류가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정을 관세청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 안내나 과세에 대한 견해표명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MCP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에서조차 수차례 그 결정을 보류하고 WCO에 질의할 정도로 매우 난해한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이후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할 것으로 일반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하며, 가산세란 세법상 규정된 일정한 의무를 납세자가 해태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니 만큼 본 건 품목분류오류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의무해태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Flash Memory와 SRAM의 IC가 2층으로 적층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HS 8542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당해 물품이 제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공급자별 카다록 등에 명시된 용도와 같이 제8471호의 PDA, 제8525호의 휴대폰, 제8519호 또는 제8520호의 MP3 등 메모리가 필요한 각종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 타호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HS 8543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 MCP를 HS 8543호에 분류결정한 것이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의제기없이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고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바, 2개 이상의 IC를 적층한 물품인 쟁점물품은 관련규정상으로 HS 8542호로 분류할 수 없고, WCO에서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관세율표 85류 주5의 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MCP를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만큼 현재로서는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제8543호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제8543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Flash Memory IC와 SRAM IC가 적층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관련규정상으로 IC가 분류되는 제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IC로 보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모노리딕 직접회로’로 보아 HSK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8542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HS 8542.2모노리식 집적회로

HS 8542.21디지털

HS 8542.21-2020 에스램 양허 관세율 0%

HS 8542.21-2030 플래쉬 메모리 양허 관세율 0%

HS 8542.21-2090 기타 양허 관세율 0%

HS 8542.21-9000 기타 양허 관세율 0%

HS 8542.29 기타

HS 8542.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양허 관세율0%

HS 8542.29-9000 기타 양허 관세율 0%

HS 8543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 기타 기본 관세율 8%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 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포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MCP(Multi Chip Package, MCP)는 Flash Memory IC와 SRAM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으며,각각의IC는 모두 플라스틱 테이프위에 수지로 도포되어 장착된 칩(CHIP) 형태의 물품으로서, 적층되는 IC의 개수에 따라 2층, 3층, 4층, 5층, 6층 등의 형태가 있으며, 쟁점물품은 Flash Memory 모노리식 IC를 칩(Chip)의 크기로 2층으로 적층한 것으로서 Flash Memory 기능과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기능을 하며,Flash Memory 부분은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기억장치로서 휴대폰 통화를 위한 프로토콜(Protocol) 운영과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주는 프로그램, 휴대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며,SRAM 부분은 저장된 내용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휴대폰 작동시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 등을 한다.

(나)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1)에서 모노리디크 집적회로에 관하여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포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정의하고 있으며,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위에 능동소자인 모노리딕 IC(Flash memory IC, SRAM IC)를 2개 이상 적층한 후 인쇄회로 기판과의 상호 연결을 Wire 본딩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동시에 인쇄회로 기판상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해 동(Copper) 도금 및 식각(Etch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 의하면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2개 이상의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인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등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해당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두가지 조건인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나)재정경제부는HSK 8543.89-9090호(기본 8%)로분류되는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8. 30. 대통령령 제18531호로 관세율 2.6%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다가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2호로 2006.1.1.부터는 관세율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조약 제1773호에 따라 2006.4.1.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을 2006. 3.27. 공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세계관세기구)는 제27차 HS 소위원회(NC0419E1, 2001.5.4) 및 제28차 HS 소위원회(NR 0422E1, 2003.7.8)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43호 또는 제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제29차 HS소위원회(NR0506E1, 2004.3.29)에서 품목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메모리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결정하였고, 제33차 HS 소위원회(NR 0485B1, 2004.5.6.)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제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라) 2개 이상의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에서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확인하면서 2004.5.6. 제33차 HS 소위원회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만큼 현재로서는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며,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은 제854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마)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543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제8543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 처분경위는 쟁점(1) 및 쟁점(2)의 사실관계 조사내용과 같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2003두13632, 2005.1.27.선고).

(나) 쟁점물품은 HS 8542.21-2030호에 분류되는 Flash Memory IC와 HS 8542.21-2020호에 분류되는 SRAM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는 칩형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42호로 분류되는 기존의 IC와는 그 구조가 다르나 동일한 메모리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제8542호로 분류되는 IC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WCO에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점, 관세청에서는 쟁점 MCP에 대하여 2004. 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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