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4943 (2018. 8.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점,쟁점법인은 주요사업인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장 및 권리 의무 일체를 매각하였으나, 동 매각대금을 주주별로 배당한 사실이 없고,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가 숙박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한 점, 새로운 사업인 △△호텔 등을 취득하기 이전인 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입 및 임대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을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부2063 / 조심2014서2246 / 조심2014중228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3.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세무서장이 2017.8.4.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89.3.23. 설립하여 OOO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인 청구인OOO의 동생인 청구인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전체인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본인과 타인 명의로 보유 및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2015.11.19. 제3자인 OOO라 한다)에 골프장업 관련 시설·권리 일체를OOO억원에 양도한 후, 2015.12.23.에 특수관계 법인인 OOO라 한다)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OOO을 반영하여 1주당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13.부터 2017.4.21.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5.11.19. 주요업종인 골프장업 관련 시설·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함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 당시인 2015.12.23.에는 쟁점법인이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1주당OOO원)만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7.8.4.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은 휴업사실이 없는 계속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반영함이 타당하다.
(1)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OOO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세금 등(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향후 전망도 좋지 않은 반면, 쟁점법인의 관계회사인 OOO 소재)는 영업은 적당히 이루어지지만 시골 바닷가 외진 곳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적당한 숙소가 준비되지 않은 탓에 OOO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OOO를 지원하는 골프텔을 운영하면 쟁점법인도 경영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OOO도 영업상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OOO를 처분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골프장 부동산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도 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토지 및 구축물, 보증금, 그림 등 자산과 단기차입금, 미수금 등 장부가액으로OOO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3) 쟁점법인은 골프장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직접 종사직원은 골프장을 승계하는 매수법인에게 승계하였고, 업종을 변경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종을 변경한 신규사업을 준비하여 왔다.
OOO
(4) 쟁점법인은 향후 대규모 골프텔을 신축하여 골프텔 내 갤러리 및 골프샵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① 사업장이 존재하고, ②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③ 취득한 골프텔의 운영수입, 쟁점법인 소유의 임야 임대에 따른 매출 및 이자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휴·폐업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반영함이 타당하다.
(5)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개정한 입법취지는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 연유하는바(2005년 개정세법 해설 참조), 여기서 말하는 휴업 중인 법인은 미래의 수익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9부2063, 2009.9.3.)에서도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란 폐업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법인의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모두 청산한 경우로서, ② 대내적, 대외적으로 영업활동 또는 영업 준비활동이 전무하고, ③ 잔여재산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여, 증자·차입 등을 통해 추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래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원 등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계속기업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의 주석 및 해석은 아래와 같고,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속기업에 해당한다.
(가) 법인의 임원을 비롯하여 종업원(인적시설)을 고용하고 있으며, 본점 사무실(물적시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나) 대내적으로는 업종을 변경한 신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업종을 변경한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물건 등 물색·확인·검토 및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서 당초부터 계획해 오던 호텔 등을 실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은 골프장 부동산을 처분한 거액의 처분대금을 업종을 변경한 신규 사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여를 함으로써 거액의 이자소득(OOO억원)이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 자금을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보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고 있다.
(라) 쟁점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제3의 사업자에게 2016.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를 하여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바, 휴업한 사실이 없고 휴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OOO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골프장업을 단일 사업으로 운영하여 온 법인으로 2015.11.19. 골프장 시설 관련 권리 의무를 양도하여 골프장업을 폐업하고 신규 업종에 대한 사업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주식이 양도되었는 바, 2015.12.23. 주식 양도 당시를 사실상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쟁점법인의 2015년 귀속 감사보고서에는 골프장 사업권 등 양도와 관련하여 ‘회사는 골프장 운영의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골프장 사업권의 양도에 따른 중단 사업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있고, 쟁점법인의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골프장업 수입금액만으로 구성되어있어 골프장 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기존에 영위한 주된 영업활동은 폐업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골프장업을 매각하기 전에 본점을 이전하고 업종변경 및 신규사업 구상을 위해 직원 2명을 계속 고용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이 이전한 본점소재지는 OOO의 소유인 OOO이 작성한 무상사용 승인계약서상 2층 15㎡인 반면, 당시 1개의 호로만 구성된 2층에 소재하고 있던 교회 내부에서 정상 근무를 수행해 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내이사[OOO의 자녀)]를 제외한 필요인원(2명)을 계속 고용했다고 주장하나, 그 중 1명은 2016년 4월 퇴사하여 2017년 1월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에 입사하였고, 다른 1명은 2016년 2월까지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6.2.2.부터OOO 소재 쟁점법인 소유의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여 폴리텍 제품 야적 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임대업 매출이 계속 발생 중이라고 주장하며 2016.2.2.과 2017.2.2.에 1년 단위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사업장 소재지 위치(OOO)나 사업규모로 볼 때 해당 토지를 실제 필요에 의해 임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OOO과 동서지간)의 요청으로 야적장을 임차하기로 한 것이며 2016년 계약서는 작성 한 바 없이 박철에게 그렇게 하겠다고만 한 것이었으며, 월세는 OOO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OOO에게 주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실제 내용을 잘 모르니 OOO 전무에게 확인하라고 하였는바, 2016.2.2.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임대료(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가 조사청이 조사를 착수한 2017년 3월부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 귀속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다.
(4) 청구인은 골프장 시설 매각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거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계속사업 중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골프장 시설 매각 대금에서 입회비 등 부채를 상계한 후 실제 수령한 OOO억원을 쟁점주식을 양수한 특수관계법인 OOO에 대여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쟁점법인이 골프장 처분 대금으로 신규 사업(골프텔)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고 골프장 시설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후 변경할 업종에 대한 사업 개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법인 자산을 유지 관리 해온 것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래의 과정을 거쳐 2017.3.1.부터는 호텔업을 실제 운영 중 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서 호텔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부터 이전한 OOO은 1998년 신축되었고, OOO 소유로 2005년부터 OOO가 숙박업을 운영해오던 곳이며, 2017.3.31. 조사청에서 출장하여 본 바에 의하면 호텔 1층 로비는 불이 꺼진 상태로 텅 비어져 사무실 문은 잠겨져 있었고 호텔 관리나 청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OOO은 동일 소재지에서 조사할 당시까지도 숙박업 사업자등록 계속사업자 상태였고, 호텔 1층 로비에 게시된 숙박업자 지정증상 업주 또한 OOO로 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2015.12.2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는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
(6)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2005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개정취지가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을 연유하기 때문에 휴업 중인 법인을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쟁점법인은 휴업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8-13-1)상 휴업과 폐업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등에 따라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휴업·폐업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폐업법인 뿐만 아니라 휴업법인도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휴업법인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쟁점법인은 주된 영업활동인 골프장업을 폐업한 후 신규 업종에 대한 사업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재개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업종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휴업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미 폐업하여 재개할 의사가 없는 골프장업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89.3.23. 설립되었고, OOO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2015.11.19. OOO에 골프장 시설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였다.
OOO
(2)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합계 OOO주를 각 본인 및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2015.12.23. 위 <표1>과 같이 특수관계 법인인OOO에 양도한 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OOO원을 반영하여 1주당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5.11.19. 골프장 시설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함에 따라 2015.12.23.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1주당 OOO원)만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5.12.23.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인수한 OOO에 소재하며 2002년부터 골프장업을 영위 중으로 대표이사는 OOO이고, 주주 구성원은 청구인 OOO으로 100% 구성되어 주식을 양도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나) 쟁점법인은 OOO소재에서 골프장업을 단일사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5.11.19. OOO에 골프장 관련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함에 따라 사실상 휴업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일(2015.12.23.) 주식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액OOO)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OOO
(다)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상에는 휴업의 의의를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휴폐업 중인 법인’의 의미는 사실상의 휴업법인을 포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은 골프장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11.19. 골프장 관련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골프장업은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을 부동산업으로 변경하고 공부상 계속사업 상태를 유지하였다.
3) 쟁점법인은 골프장 사업권을 양도한 이후 2015.12.28. OOO 2층 내 15㎡를 무상사용승인 받아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로 변경하였다가 2017.1.31. OOO을 취득하여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체결로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법인이 법인사업장 소재지를 두었던 기간 중에도 동일 사업장 내 다른 임차인이 있었거나 타 사업장이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법인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부상·형식상으로만 법인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2015.12.24. 골프장업을 삭제하였고 2017.1.26. 호텔운영업을 추가하였으며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OOO
5) 쟁점법인은 골프장사업권을 양도한 이후부터 신규 사업 진출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2016년 2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한 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골프장 관련 부동산 처분 대금을 관계 회사인 OOO만원이 발생하였다.
6) 쟁점법인의 골프장 관련 임직원은 2015.11.19. 모두 OOO로 승계되었고, 법인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2명OOO)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다가 OOO은 2016년 4월 퇴사하여 2017년 1월 OOO는 2016년 2월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2016년 10월 퇴사하였다.
7) 쟁점법인에서는 골프장사업권을 양도한 이후 법인의 계속사업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부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법인의 보유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임의 작성, 법인의 세무신고의무를 이행 하였을 뿐, 변경한 주 업종에 대한 사업개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15년 귀속 법인 결산 등 후속업무와 법인자산의 유지·관리업무를 해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한 2015.12.23. 쟁점법인은 휴폐업 중인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위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보충조사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2층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무상사용승인계약서상 사업장 면적은 2층 전체면적 81.33㎡ 중 일부인 15㎡로 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조사시 해당 빌딩 2층 중 15㎡만을 이용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임차인이 있었는지를 묻자 ‘출입구가 하나로 된 2층에 그때 당시 다른 임차인(교회)이 있었으며 2층 사무실 내의 구분된 방 하나를 사무실로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OOO
(나) 2017.1.31. 사업장 소재지 이전하고 호텔운영업을 추가한 OOO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주장 및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이 2015년 11월부터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 OOO2층의 과거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OOO 교회간판이 걸려 있는 것만을 확인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업무를 집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한 것을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
(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쟁점법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2016.2.2.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OOO와 오래된 친구 관계임)이 법인소유 임야를 유상으로 임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간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임차인에게 유료로 전환한 실제 계약서이다.
임차인 또한 200리터 짜리 큰 드럼통 수십개를 보관 및 우레탄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야적할 장소가 필요하였으므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규 취득한 골프텔을 출장한바, 1층 로비는 불이 꺼진 상태이고,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주로 저녁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골에 위치한 골프텔의 특성을 이해 못함에 따른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8-12-1에서 해석하고 있는 휴업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휴업의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세목에서 적용할 것은 아니다.
(마) 2005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사업부진에 의한 청산이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과대평가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과거에 일정조건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현재 부동산 비율이 과다하지 않으며, 미래 신규사업을 계획한 후 실제 새로운 사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경우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수익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OOO
(바) 청구인은 2016.2.2., 2017.2.2. 쟁점법인의 토지를OOO)에게 야적장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며 2차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OOO가 작성한 경위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수입임대료가 반영된 것이라며 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6)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5년 11월부터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 OOO 2층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교회 간판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무실 이용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문답시 2층 전체 면적 중 15㎡만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OOO은 다른 임차인이 있어서 구분된 방 하나를 사무실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유의 토지(OOO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청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허위로 단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2017.4.4. 동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852평 대규모 토지상에 빈 드럼통 22개가 10평 정도 면적을 차지하여 야적되어 있었고, OOO)나 사업규모로 볼 때, 해당토지를 실제 필요에 의해 임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2017.4.12. OOO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 상태로 확인되어 OOO에게 유선상 문의한바, 본인은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조만간 사업을 재정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평가는 2013년에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손익은 아래와 같고, 2013년도에서 골프장영업관련 수익은 OOO이나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법인은 계속하여 주된 영업활동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OOO
(라) 쟁점법인은 OOO를 지원하는 골프텔을 운영하면 쟁점법인이나 OOO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후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의 자녀 및 사위들로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은 OOO골프장 시설 매각대금에서 입회비 등 부채 상계 후 실제 수령한 OOO에 대여하였는바, 이는 신규사업의 개시가 아닌 법인자산을 유지 관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7)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상증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산정을 위한 상증법 규정을 보면 제60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은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제5호에서는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가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제1항 본문은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추정이익의 적용규정을 대체평가방법으로 규정하였으나, 2014.2.21. 같은 조 1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인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각 호에서 열거한 추정이익에 의한 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과 같이 제2호의 가액이 제1호의 가액에 대한 대체평가방법이 아닌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점, 쟁점법인은 주요사업인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장 및 권리 의무 일체를 2015.11.19. OOO를 매각하였으나, 동 매각대금을 주주별로 배당한 사실이 없고,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가 2017년 2월 및 5월에 OOO 소재 숙박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한 점, 새로운 사업인 OOO 등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OOO의 임대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는 점, 업종변경 후 새로운 주요업종인 골프텔사업 관련 최초 매출액이 2017사업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골프장 설비를 매각한 이후에도 매년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업종전환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계속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을 휴업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을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14서2246·2014중2282, 2015.12.28.(병합)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