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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7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205,032원 및 그 중 금 52,115,932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2018. 1. 26...

이유

1. 원고의 대여금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⑴ 대여금 : 107,627,000원 연번 대여일자 금액 연번 대여일자 금액 1 2012. 6. 15. 10,000,000 10 2013. 11. 11. 10,000,000 2 2012. 7. 2. 10,000,000 11 2014. 2. 3. 80,000 3 2012. 9. 25. 40,000,000 12 2014. 4. 22. 2,000,000 4 2012. 12. 10. 1,327,000 13 2014. 4. 26. 300,000 5 2013. 1. 8. 20,000,000 14 2014. 5. 7. 1,800,000 6 2013. 3. 22. 3,000,000 15 2014. 6. 9. 2,000,000 7 2013. 6. 21. 1,000,000 16 2014. 8. 18. 150,000 8 2013. 7. 3. 4,900,000 17 2014. 10. 21. 670,000 9 2013. 7. 29. 400,000 소계 107,627,000 ⑵ 2014. 7. 21. 피고의 C병원 입원치료비 대납금 : 1,789,100원

나. 판단 ⑴ 다툼 없는 금액 ㈎ 연번 제1 내지 4, 제6 내지 17번 : 합계 87,627,000원 ㈏ C병원 입원치료비 대납금 : 1,789,100원 ⑵ 다투는 금액(연번 제5번) : 인정된 금액 20,000,000원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 8. D은행 온천동 지점에서 자신의 D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1,000만 원은 수표번호 E의 자기앞수표로,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인출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변제금액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변제하였거나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별지 1.,

2. 각 송금 내역 기재 금액 및 형사합의금 300만 원, 계금 수령액 309만 원

나. 판단 ⑴ 다툼 없는 금액 ㈎ 별지 1 송금내역 일련번호 제2 내지 24, 26, 27, 29, 32번 합계 21,060,000원 ㈏ 별지 2 송금내역 일련번호 제1 내지 6번 합계 7,180,000원 ㈐ 별지 2 송금내역 일련번호 제7번 1,700,000원 : 원고가 2014. 7. 21. 피고의 C병원 입원치료비로 대납한 금 1,789,1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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