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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노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과 횡령금액을 합하면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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