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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쟁점도급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861 | 법인 | 2014-02-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861 (2014.02.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모든 □□□□에게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산정하여 차등 없이 지급된 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수준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도급비는 접대비성 경비라기보다는 도급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도급비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부터 개인사업자인 OOO와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OOO주식회사의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게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도급비를 지급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5.27.부터 2013.6.25.까지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박OOO 외 113명의 OOO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도급비”라 한다) 및 판매촉진비(상품권 지급액) OOO원을 각각 접대비로 보아, 그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쟁점도급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8.12.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도급비는 인력도급업체가 통상적으로 원가에 산입하여 청구해야 할 도급비로서 OOO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청구법인과 OOO가 합의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점, 모든 OOO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차등 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급비는 퇴직한 OOO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는 청구법인이 진정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0년말 근무중인 OOO에 대한 퇴직급여로 계상한 것을 볼 때,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지급수수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는 OOO의 추가적인 고발, 계약직 직원의 채용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의 거래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고발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한 도급계약서 이외의 금액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쟁점도급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와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OOO주식회사의 시스템에어컨을 유지·보수하는 법인으로, 조사관서는 2013.5.27.부터 2013.6.25.까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도급계약에 따라 OOO주식회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비스기사로서 시스템에어컨의 수리업무를 수행하고, 도급계약서 제3조(유지보수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거쳐 용역의 대가를 받고 있다.

1) OOO가 당월에 완료된 유지보수업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유지보수확인서와 고객 전산 Date 유지보수청구서와 함께 매월말 청구법인에게 청구

2) 청구법인은 OOO가 수행한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대가를 익월 15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

(나) OOO가 제공한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도급계약서 제3조(유지보수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제3항에 따라 연도별 유지보수 단가운영표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다) OOO와 청구법인은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도급계약서에 따라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수수하였으나, 2010.8.11. OOO지방노동청장에게 OOO 중 2명(황OOO과 조OOO)이 「임금 등을 지급청구」하라는 진정사건을 접수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진정된 임금인 퇴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말 전체 OOO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결산서상 미지급금(도급직 퇴직금)으로 쟁점도급비OOO를 계상하였는바, OOO가 제공한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용역과 관계없이 OOO에게 도급계약서에도 없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근속연수, 기존 직원의 처우 등에 대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지급된 비용이다.

(라) 그동안 퇴직한 OOO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이 진정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0년말 근무중인 OOO에 대한 퇴직급여를 계상한 사실만 보더라도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지급수수료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는 OOO의 추가적인 고발, 계약직 직원의 채용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OOO에게 지급된 비용으로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마) 2010사업연도에 박OOO 외 113명의 OOO에 대한 퇴직급여 명목으로 계상된 쟁점도급비는 개인사업자인 OOO의 거래금액, 거래수량에 관계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이는 법인의 비용 중 접대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명목의 미지급금(도급직 퇴직금)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게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거나 OOO지방노동청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고발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외주업체에게 임의로 지급한 도급계약서 이외의 금액은 그 실질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바) 사전약정의 유무에 관계 없이 거래금액 또는 거래수량에 따라 차등없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의 거래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거래기간에 따라 산출된 퇴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사) 청구법인과 OOO는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용역의 거래가 존재하고, 유지보수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거래이나,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지급된 대가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거래이고, 진정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두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때문에 지급한 퇴직급여를 용역의 대가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은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며,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무관 지출비용 내지는 사업자에게 지급의무 없는 비용을 임의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아래의 〈표1〉의 업무분석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 해당되고, 쟁점도급비는 당초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급여로서 추가 합의에 의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당시 OOO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출내역,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OOOOOOOOO OOOO O

(가) 사실확인서는 당시 OOO지방노동청장이 2014.1.21.자 작성한 확인서로 ‘OOO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근로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 근무실태를 감안할 때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도급비는 OOO 도급업체의 영세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해야 할 도급비 원가에 포함하여 지급했어야 하는 「법인세법」상 손비로, 2010년 12월에 청구법인과 OOO 도급업체간 상호합의하여 쟁점도급비를 확정·지급하였으므로 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OOO법원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와 서비스 수리업무 수행 및 계약관계가 거의 똑같은 OOO 도급기사 관련 소송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5.25. 선고 2011나51061) 하였고, OOO은 자유직업소득자인 채권추심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촉탁계약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OO OO

(다) 쟁점도급비는 모든 OOO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도급비 정산에서 누락된 비용을 퇴직금 산정방식을 차용하여 추가로 도급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계약관계 및 지급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서비스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OOO 도급업체에 동일한 조건에 따라 차등 없이 지급한 점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도급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의 변경이나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일반적으로 도급비는 총원가(급여+상여+퇴직급여+부대비용)+이윤으로 구성되나, OOO의 도급계약서상 월 도급비는 고정급여, 성과급여, 출장·교통·숙박비 등의 부대비용으로, 퇴직급여가 누락되어 도급비가 과소하게 계상된 것으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도급계약서의 도급비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도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부가-1273, 2011.10.13.)이다.

(마) OOO 도급업체에게 당초 매월 도급비 지급시점에 OOO 도급업체의 영세성·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가산출시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퇴직금 산출기준으로 산출(최근 3개월 평균도급비 × 도급계약기간)하여 모든 OOO 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점, 쟁점도급비는 청구법인의 서비스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되는 등 쟁점도급비는 서비스 용역의 대가이므로 쟁점도급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도급비를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OOO 중 2명(황OOO, 조OOO)이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을 OOO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당시 OOO지방노동청장은 청구법인에게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후 모든 OOO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여 상당액인 쟁점도급비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쟁점도급비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는시점에 쌍방합의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인 점, 모든 OOO에게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산정하여 차등 없이 지급된 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수준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도급비는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성 경비라기보다는 도급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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