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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8.07.25 2008가단1113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3. 20. 피고 B에게 4,6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6., 이자 연 65%, 연체이자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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