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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27682
BCT코인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씨티(BCT) 코인 2,727,300개가 들어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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