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15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5.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