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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6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시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면서 머리와 어깨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고함을 치고 다른 테이블 손님의 술을 빼앗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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