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9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8. 19:28경 부산 서구 B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모텔에 투숙하여 윤락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객실을 나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2층에서 다른 일을 보는 사이 위 모텔 1층 안내실에 있던 전기스토브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부산 중구 E가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 횟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달라며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 등에 의해 제지되어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집으로 가라’며 만류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무릎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