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마치 경매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낙찰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중순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15억 원에 낙찰받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유치권작업을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위 건물에 유치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유치권설정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0. 오후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