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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가 실질양도인지 아니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126 | 상증 | 1996-07-03
[사건번호]

국심1996경1126 (1996.07.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은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출가한 딸인 청구인이 친정어머니에게 그 대가를 사실상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

여세 11,625,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인 OOO가 90.12.10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시유지의 무허가주택(15㎡)이 같은구 노량진 O동 OOOOO 재개발아파트지구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쟁점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93.9.5 출가한 딸인 청구인에게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직계 존속간의 거래로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1,6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4 심사청구를 거쳐 9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은 동 분양대금(120,000,000원)의 마련이 어려워 부득이 출가한 딸인 청구인에게 당초 취득가액(50,000,000원)대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이므로 증여가 아님을 인정할만한 자금흐름 등 신빙성있는 입증이 있어야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인우증명 이외 다른 객관성있는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가 실질양도인지 아니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O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인 OOO가 90.12.10 취득한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소유권이 93.9.5 그의 딸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주민등록등O,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외 OOO(33.10.18生, 女)의 남편 OOO(29.10.10生)은 OO화학공업사에 O인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57평, 건물 49.71㎡)을 담보로 제공, 근무중 동사의 부도로 인하여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83.9.17 경매개시결정됨에 따라 거처를 옮겨야 할 형편이어서 90.12.10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시유지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판자집) 15㎡를 취득하여 거주하였음이 호적등O, 주민등록등O,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부동산경매개시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92년도중 위 무허가 주택이 노량진 O동 OOO지구 재개발아파트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얻게 되었으며 이후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무허가 주택이 철거되어 청구인의 친정부모(OOO, OOO)는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에 소재한 OOOOO OOOO OOOO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O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인(63.7.19生)은 OO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89.5.25 청구외 OOO과 결혼한 후,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에서 “OOO약국”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의 친정부모가 소유주택이 없이 위와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더욱이 쟁점 재개발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으로 약 1억2천만원을 불입하여야하나 이의 자금마련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청구인은 90.4.2 청구인 소유 아파트(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13평형)를 처분한 양도대금 19,200,000원(전세보증금 25,000,000원 제외)과 청구인의 약국경영에 따른 소득금액 증식자금등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93.9.5 청구인의 친정어머니 OOO 소유인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이 호적등O, 사업자등록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쟁점재개발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와 이에 따른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소유주택이 재직중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친정어머니 OOO가 90.12.10 취득한 무허가 주택(약5평)이 노량진 O동 OOO지구 재개발아파트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동 아파트의 분양대금(약 1억2천만원) 마련이 막연할 뿐 아니라 아파트 신축도중 거주할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3.9.5 부득이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출가한 딸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출가한 딸인 청구인은 친정어머니의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 소유아파트 처분대금과 약국경영에 따른 소득금액 증식자금등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하여 친정어머니인 OOO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우기 쟁점 재개발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친정부모는 무주택자로서 타인소유 주택에 임차,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등 소득능력이 있고 출가까지 한 딸인 청구인에게 증여까지 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은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출가한 딸인 청구인이 친정어머니에게 그 대가를 사실상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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