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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조수석이 아닌 적재함에 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막내 딸과 동거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등으로 1,5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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