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354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