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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3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7. 6. 11. 11:01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C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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