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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28 2020고단1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1. 5. 4.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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