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198』 피고인은 2016. 4. 29. 19:18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일행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끼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016고단6686』 피고인은 2016. 9.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종업원들과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밀어 떨어뜨리고 식탁 위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19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6고단668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