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19. 11. 4.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혼자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 폐렴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아버지인 피해자와 어머니인 F에게 생계를 의탁하여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차별한다
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재도구를 파손하고, 동생 G을 협박하는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9. 11. 6. 08: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달라”고 하고, 같은 날 09:00경 자신의 동생인 위 G에게 ‘니 엄마한테 얘기해서 1억 오늘 안에 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얘기해라 안 주면 기대하시라고 해라 즐겁게 해줄테니까 난 분명히 경고했다 오늘 4시까지만 시간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주머니에 넣고 위 ‘D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10:00경 피해자가 입원한 E호 병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중한데다가, 양 손에 신체보호대 치매환자 등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기관 삽관 등 각종 생명유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위 장치를 잡아당겨 빼거나 주사바늘 등으로 자해하는 등의 위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등을 의미한다.
까지 착용한 채 침대에 고정되어 있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