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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합5914
체납자등록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 또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16. 7. 5. 은행연합정보지에 원고를 체납자라고 등록하는 체납자등록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체납자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체납자등록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 부산중앙지점장은 2016. 7. 6.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등록 기관을 관세청, 등록 일자를 2016. 7. 5., 등록 사유를 관세 체납, 등록 금액을 77,407천 원으로 하여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아닌 관세청이 원고에게 체납자등록처분을 하였을 여지가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관세청(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실제로 체납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러한 체납자 등록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합되어 2015. 12. 30.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이라 한다)이 출범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2015. 12. 3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 사이에 신용정보 업무 등 승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전까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수행하던 신용정보 업무 및 관련 권리의무 일체가 2016. 1. 1.부로 신용정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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