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0923 (2001.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자의 명의로 납입된 증자대금을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을 당해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남편)과 OOO(처)등 OOO일가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OO상사 유상증자 납입대금 70,000,000원을 1998.6.10 납입한 사실을 확인, 청구외 OOO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0.12.9 1998년도분 증여세 5,2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주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7.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에서 “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처사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는 청구인의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아니고 (주)OO상사의 유상증자 납입대금 7억원이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로 70,000,000원, OOO 명의로 330,000,000원, OOO 명의로 250,000,000원, OOO 명의로 50,000,000원이 납입된 사실이 OOO 일가의 부동산거래내용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OOO도 문답서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어 OOO이 청구인 명의로 1998.6.10 (주)OO상사의 주주명부상 등재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청구인명의로 납입된 청구외 (주)OO상사 증자대금 7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OOO이 불입한 사실을 근거로 OOO이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에서 『①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에서 『① 법 부칙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6월 30일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부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주)OO상사의 유상증자주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O(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주)OO상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들이 납입해야 할 유상증자불입대금 700,000,000원 [OOO 330,000,000원, 청구외 OOO(OOO의 처제) 50,000,000원, 청구외 OOO(OOO의 모) 70,000,000원, 청구외 OOO(OOO의 동서) 250,000,000원]을 1998.6.10 OOO이 일괄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1999.9.3 청구외 (주)OO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 [OOO 1,000,000원, 청구외 OOO 2,000,000원, 청구외 OOO(타인) 35,000,000원, 청구외 OOO(타인) 32,000,000원, 청구외 OOO(타인) 30,000,000원] 을 OOO이 불입한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조사결과와 OOO의 ‘문답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주)OO상사의 증자대금과 (주)OO의 설립자본금은 청구인등 각 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전액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은 OOO이 토지다거래자조사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주)OO상사 및 (주)OO의 증자대금 자금출처와 사용처등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단종시설물유지건설업은 면허취득요건이 자본금 5억원이상이어야 하나 (주)OO상사는 1억원이어서 증자를 하게 되었고, 증자대금 7억원은 본인(OOO) 개인자금인 OOOOOO OOO(처)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각 주주들 계좌로 이체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일괄 납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주주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OO의 설립자본금 역시 OOO이 관리하고 있는 OOOOOO의 OOO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와 OOO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1억원을 각 주주들 계좌로 이체시킨 후 설립자본금으로 일괄 납입하였으며, 위 자금은 OOO이 경영하고 있는 위 (주)OO상사와 (주)OO의 OO상호신용금고와 OO은행의 차입금 상환등에 각각 사용하였다고 한 진술내용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OO상사의 유상증자 출자금을 위 OOO이 개인자금으로 일괄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한 사실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2호에서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법 제41조의 2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과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규정등을 들어 (주)OO상사의 출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조사하여 부과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심리자료에 의하면 이건 조사는 2000.6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과 OOO(OOO의 처)에 대한 토지다거래자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토지거래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주)OO상사의 유상증자대금 70,000,000원을 OOO이 관리하고 있는 OOO(처)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일괄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도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시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이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1998.6.10 (주)OO상사의 증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때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규정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