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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5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K 단체 의왕시 지부의 회원들 로서 이미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3. 16:00 경 의왕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에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 대하여 “ 남편이 아닌 어떤 놈팽이하고 새벽까지 술 먹다가 놀다 왔냐.

그 놈은 어떤 놈인데 왜 나를 찾고 다니냐.

바지지 퍼는 다 내려 가지고 미친놈처럼 다녔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판단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두고 “ 남편이 아닌 어떤 놈팽이”, “ 그 놈”, “ 미친 놈” 이라고 말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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