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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18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같은 일람표 제 19,...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등 모두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카드 대금 대납 등의 업무를 하던 중 B,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형부가 운영하는 D, E에서 제작한 칼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 업체 명의로 불상의 해외 신용카드를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업체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수기 전화 결제 특약 신청을 하고 B,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기 전화 결제 방식으로 결제 신청을 한 다음, 카드 대금을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아 그 중 일부를 B,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은 불상의 외국인( 일명 보스 )으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실물 거래를 위장하여 결제한 카드 대금 중 일부를 송금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경 C, B가 불상의 외국인( 일명 보스 )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 신용카드 (H) 번호 등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 회사 콜 센터에 마치 D에서 위 카드 명의자에게 주방용 칼 등의 물품을 수출하여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것처럼 전화 결제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17,304,750원을 결제 요청하여 수수료 622,971원을 제외한 16,681,779원을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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