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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33 | 지방 | 2019-09-05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33 (2019.09.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동부건설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는바 이를 대가의 지급이 없는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취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3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3.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이 2014.5.30.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OOO를 OOO에게 매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6.27. <별지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1.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의 분할을 원인으로 사실상 무상취득 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그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1천분의 3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30.부터 2019.3.15.까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부터 2019.5.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분할계획에 따라 물적분할에 의해 이 건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분(물류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특정승계와 법률효과가 상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것은 매각의 대가가 아닌 분할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

(2) 인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자가 기존 주주인 경우를 말하고, 물적분할은 주식을 교부받는 자가 분할법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교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2015.10.30.부터 그 동안 달리 평가하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평가방법을 모두 장부가액으로 통일하였음을 볼 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다.

(3)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발행한 주식을 교부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으로,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조세심판원도 분할은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는 점에서 특정승계와 법률효과가 상이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수하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8지364, 2018.6.22.), 행정안전부도 인적․물적분할 구분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주를 교부하는 행위를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하였으며, 대법원 등기선례에서도 분할로 인한 취득을 분할의 종류에 관계 없이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음에도 물적분할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물적분할은「상법」상 분할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경제적 실질이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과 동일하므로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지방세법」상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유·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조세특례제한법」에서「법인세법」상의 요건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법인세법」에서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실질을 현물출자로 보아 분할법인이 계상한 자산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9.10. 선고 2008나113518 판결), 행정안전부도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유상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8, 2019.1.23.) 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과 같이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 변경되는 절차상의 행위일 뿐 그 실질은 변함이 없으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이 소유하게 되어 주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인바,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은 무상취득으로,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 OOO의 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후 OOO의 물류사업 부문의 사업용 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OOO은 2012.8.9.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9.9%를 OOO에게 매각하였고, OOO는 2014.5.30. OOO과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OOO이 2014.5.30.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6.27.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괄호 및 제3호에서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를, 제1항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한 취득을 제외한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법인세법」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는바 이를 대가의 지급이 없는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취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나아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조항별로 추징규정을 둔 것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를 일정기간 유보한 후 감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OOO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유상으로 매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들, 부동산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별지2> 관련 법률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제2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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