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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258 | 양도 | 1991-04-24
[사건번호]

국심1991서0258 (1991.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1호주택과 2호주택사이의 담장을 헐고 하나의 주택으로 구조변경하였다는 사진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0.12.4 같은구 OO동 OOOOOOOO 대지 85.6평방미터, 건물 39.7평방미터(이하 “1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3.3.13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1호주택과 인접한 같은동 OOOOOOOO 대지 92.2평방미터, 건물 40.5평방미터(이하 “2호주택”이라 한다)를 87.4.21 취득한 후 89.2.3 위 양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0.12.4 1호주택을 취득하여 83.3.13부터 89.2.24까지 기간에 거주한 것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나 2호주택은 87.4.21 취득하여 1호주택과 2호주택 사이의 담장을 헐고 하나의 주택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1호주택은 비과세처리하고 2호주택에 대하여는 90.9.16 양도소득세 2,878,680원, 동방위세 287,860원을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5 심사청구를 거쳐 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의 주택인 1호주택이 너무좁아 87.4.21 동주택과 인접한 2호주택을 취득한 후 담장을 헐고 한집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동 제3통장의 확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호주택을 80.12.4 취득하여 83.3.13부터 89.2.24까지 동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거 확인되나 2호주택은 87.4.21 취득한 후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두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부동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2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2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호주택을 87.4.21 취득하여 1호주택과 2호주택 사이의 담장을 헐고 하나의 주택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하나 공부상 별개의 주택이고 담을 헐어 1주택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호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호주택을 취득한 후 담장을 헐고 1호주택과 2호주택을 한집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양도한 사실을 OOO동 제3통장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1호 및 2호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제3조의 규정에서 88.8.25 현재 1년이상 소유 및 거주 또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88.8.25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 관련 법령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는 다툼이 없고 1호 및 2호주택을 사실상 한주택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거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83.3.13 부터 89. 2.24까지 기간에 1호주택에서만 거주하였지 2호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1호주택과 2호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1호주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85.6평방미터, 건물 39.7평방미터이고 2호주택은 같은동 OOOOOOOO 대지 92.2평방미터, 건물40.5평방미터로서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지 하나의 번지로 합필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제3통장의 90.7.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호와 2호주택사이의 담장을 헐고 양주택에 모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가 아니며 또한 2호주택에는 86.12.5부터 89.2.13까지 기간에 청구외 OOO(OOOOOOOOOOOOOO)(가족3명)이 거주한 사실이 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호주택과 2호주택사이의 담장을 헐고 하나의 주택으로 구조변경하였다는 사진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호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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