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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의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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