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9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253.5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253.5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