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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5635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 2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명의 자녀 C(D생), E(F생)를 두었는데, 2017. 4. 18.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1.경 이혼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녀양육, 생활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등록세, 법무사비 등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는 위 가.

항을 이행한 후에도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피고가 부담한다.

다. 경기 양평군 G아파트, 102동 101호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매매시기, 매매대금, 매수인 결정, 매매대금 수령 등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 변제금,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갖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라.

피고 소유의 H 차량(혹은 위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할 차량 포함)에 관한 할부금채무는 본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2년간 피고가 부담한다.

마. 피고는 제4항의 양육비와 별개로 원고에게 생활비로 둘째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 지급한다.

3.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만약, 원고가 재혼할 경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들이 만 30세가 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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