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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2 2016고정3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11:27.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기 전에 셋 셀 동안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 안 죽는다, 너 살고 싶으면 너나 집구석에 들어가라"며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11:35경 포항시 남구 ‘B‘원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 조수석 뒤 유리에 벽돌을 던져 유리가 긁히도록 하는 등 시가 33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재물손괴 피해자에게는 피해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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