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3:00 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의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 331호 근무 자인 E 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셋 셀 때까지 저리 가라" 고 말 한 뒤, 갑자기 오른쪽 손날 부분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도로에 세워 진 G 투 싼 차량의 뒤 유리창 치는 등 제복을 입은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