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0061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