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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101 | 양도 | 2007-02-07
[사건번호]

국심2007부0101 (2007.0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43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특별자치도 OOOO OOO OOOOOO 전 15,593㎡, 상천리 493 전 8,464㎡(위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 OOO 전 5,610㎡를2005.12.26.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24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686,883,08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4.3.3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3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원칙인 쌍방 동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하고 법률의 위임규정도 없어 무효인 규정으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자산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 적용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4.3.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나목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헌법 제107조제2항에 의하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나 결정도 없으므로 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5) 한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아예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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