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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7 2014고정1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부터 같은 해

8. 29. 15:00경까지 광주시 C 1동 102호에서, 피해자 D이 분양하는 위 건물의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수 앞 난간에 ‘악덕브로커, 사기분양 C!!!’ 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안내문, 사진, 게시판 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스스로 현수막을 철거한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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