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103597
주주지위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