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2209 (1993.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OOO 전 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7.4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1.16 OOO에게 양도하고 92.6.1(92.5.31은 일요일임) 취득가액을 60,000,000원, 양도가액 157,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가액은 60,000,000원으로 평당 306,000원 정도이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평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취득가액 15,340,695원, 양도가액 149,0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6.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35,5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당초 처분청에 확인해준 진술내용을 반복하여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60,000,000원이 사실임을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하고 있고 매매당시 소개인인 OOO과 인근주민인 OOO가 동 금액이 진실된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0,000,000원임이 입증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거래상대방인 OOO으로부터 92.11.18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평당 20,000원 정도를 받고 양도하였으며,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작성 및 날인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서류에 의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거래가액 60,00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15,340,695원)에 비추어 볼 때도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79.5.15 작성되었다고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계약일은 79.5.15, 중도금은 79.5.30, 잔금지급일은 79.7.10인 반면에 등기부 등본상의 원인일은 79.6.15이고 등기접수일은 79.7.4인 바, 이 매매계약서가 진본이라고 볼 때, 매매대금 총 60,000,000원중에서 계약금 79.5.15 6,000,000원, 중도금 79.5.30 14,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등을 교부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결론지어지나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등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더구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OOO)의 주소(전주시 OO동 OO OOOOO)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같은동 OOOO)가 상이하고 청구인의 주소도 계약서상(OO동 OO OOOO OO)과 등기부등본상(OO동 OOOOO)이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7.4 OOO으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1.11.16 OOO에게 15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92.6.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OOO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처분청에 작성(92.11.18)해준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60,000,000원과 그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서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60,000,000원과 그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실이라고 확인(93.3.8)하는 등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79.5.15 작성)에는 소개인이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지취득가액이 6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