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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6다15037
토지상 콘크리트철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피고(반소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다른 통로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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