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30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의 인식 및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의 인식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위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피고인 운행 차량의 속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에 대한 증거부족, 사고시간과 피해자의 의복 색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