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282 (2017. 9.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2002년 2기 중 AA천원, 2003년 1기 중 BB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CC원 전액을 2003.6.30. 시공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 및 그 송금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 및 교부시기가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시공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DD유통 및 CC유리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지급상대방이 DD유통 및 CC유리 주식회사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모텔 신축공사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6.30. 경상남도 OOO(대지 292㎡, 건물 1,089.94㎡,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토지는 환산가액, 건물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OOO원(공급가액 기준이며, 이하 “신축금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6.8.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도급금액(신축금액) 중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2017.3.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2.8.1. 쟁점모텔 신축을 부산광역시 OOO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에 신축금액으로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쟁점모텔 건축 중에 시공사의 부도로 청구인이 시공사의 계좌로 송금한 신축금액 중 일부만을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으며, 시공사와 계약한 하청업체에서 시공사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하청업체가 시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하청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에 OOO원만을 쟁점모텔 신축 관련 공사비로 인정함으로서 차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세 제외하는바, 이는 쟁점모텔 신축에 소요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취득가액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우선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에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쟁점모텔을 신축하며 OOO으로부터 에어컨 매입대금 OOO 주식회사로부터 유리 매입대금 OOO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공사대금으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배관 등 설비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원으로 시공하였음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조정결정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모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창호 및 철물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OOO과의 공사대금 분쟁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할 공사금액 OOO원이 확정된 것으로 실지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2003년 표준건축비는 1㎡당 OOO원으로 쟁점모텔의 연면적 1,089.94㎡의 표준건축비를 산정하면 OOO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인정한 쟁점모텔의 취득가액 OOO원은 표준건축비의 57.6%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신뢰성이 있고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
(4) 쟁점금액이 쟁점모텔 신축을 위한 거래처별 공사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주거래은행인 OOO에 예금거래내역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하였고, 2003년 당시 계좌송금은 통장으로부터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내용에는 ‘대체’로 기록되고 송금받는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쟁점금액은 쟁점모텔 건축에 사용된 비용으로 쟁점모텔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모텔 건축비로 2003.6.30. 청구인의 OOO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대체 출금된 OOO원 및 시공사 OOO의 확인서를 통해 실지 지출된 금액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매 OOO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대체 출금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시공사 OOO의 확인서는 2016.12.13. 작성된 것으로 쟁점모텔이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하여 사후 작성되어 실지 지출된 건축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쟁점모텔 신축 당시 OOO으로부터 에어컨 매입대금 OOO원과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쟁점계좌 송금내역 및 거래당사자인 서일유통 사업주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거래내용이 ‘대체’로 표기되어 OOO 주식회사와 거래하며 지급된 비용임을 알 수 없으며,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나 견적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 2004가단22557 및 2004가단35195에서 주식회사 OOO과의 공사계약금액 OOO원(공급대가 기준)으로 계약한 사실과 지출된 금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계약서나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음에 비해, 시공사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OOO원(공급대가 기준)을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 2005가소159498에서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창호 및 철물공사비 OOO원은 지출이 확인된 건축비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계약서나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음에 비해, 시공사는 2003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OOO원(공급대가 기준)을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모텔 공사업체인 시공사의 매입처인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보면청구인이OOO에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한편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건축비라는 쟁점금액은 통장 거래내용에 ‘대체’로 표기되어 있을 뿐 거래상대방이 표기되지 않아공사비에 따른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2003.6.30.쟁점모텔의 토지에설정된OOO원)의 근저당이 2003.6.30. 말소된 점으로 보아 대체 출금된 금액은 금융기관및 사인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대체 출금된 금액이시공사나 하도급업체에 건물신축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에 비해 처분청에서 인정한 쟁점모텔 취득가액이 57.6%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쟁점 모텔 신축이 불가능한 수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김해시장에게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시공사와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모텔 건축비용으로는 신축이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시공사는 2003.7.18.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시공사는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2002.8.1. 체결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김해시장에게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을 요약·비교하면 〈표3〉과 같다.
청구인은 시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OOO원)를 수수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모텔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공사 시공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이 인정한 내용을 비교하면 〈표4〉와 같다
(4) 2013.10.17.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 사건 2004가단22557 및 2004가단35195”을 보면 공사계약체결 내용에 ‘청구인은 2002.9.16.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모텔 신축공사 중 배관 등 설비공사를 시공케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일자 2002년 9월 공사금액 금 OOO원 등으로 약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05년 3월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보면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과 2002.11.23. 쟁점모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철물공사 일체에 대하여 계약금액 OOO원에 체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의 조정사항에 “쌍방은 향후 이 사건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철물공사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피고(청구인)는 원고OOO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대체 출금된 내역은 〈표5〉와 같다.
(7) 쟁점모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된 채무 설정 및 말소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표6〉과 같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모텔 신축공사비로 실지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이 쟁점모텔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2002년 2기 중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OOO원 전액을 2003.6.30. 시공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 및 그 송금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 및 교부시기가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은 시공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지급상대방이 OOO 주식회사인지 불분명한 점, 시공사가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쟁점모텔 신축공사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