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7-02
[법령질의서]제목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7-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서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 기준)의 제품 생산, 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 국가임.ㅇ 일본산 무브번트(HS 9108~9110호)등을 중국에서 HS9102호의 완제품 손목시계를 조립,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ㅇ 따라서, 원산지 판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 표시는“Made in China""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ov't made in Japan, Case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