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자신의 가슴부분을 들이대다가 찔린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전처인 F의 원심 법정진술, 출동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이식 칼로 1회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바로 뒤따라온 피해자를 향하여 접이식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직전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