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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241 | 법인 | 2003-04-09
[사건번호]

국심2002중3241 (2003.04.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가산세의 적용례】

[참조결정]

국심1979서1454 / 국심1979서1454 /

[따른결정]

조심2010서2637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2.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특별부가세의 결정 과세표준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한 금액(1995사업연도 OOO,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OOO원)을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과소신고가산세)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 및 공장용 토지를 조성하여 일반인 등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사업연도~1997사업연도중 조성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건설자금이자(토지조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인정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비롯한 여타 양도자산의 수익실현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한 신고누락 등을 적출하여 2000.10.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하였다.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7.12. 1995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995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등 OOO,OOO,OOO,OOO원(1995년사업연도 OOO,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OO원)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출하고, 2002.9.27.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O,OOO,OOO,OOO원(1995사업연도 O,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O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여 2002.11.22. 1995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3.1.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에 매매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는 과세관청의 해석(법인46012-3102, 1993.10.14)에 근거하여 세액을 정당히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면서 본세 감액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가산세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의 규정은 비과세소득 및 제면제소득 등을 고의로 과다히 신고함으로써 과소신고 과세표준한도액을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 과세관청의 해석을 신뢰하여 세액납부를 수반한 신고소득에 대하여 결정소득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국심79서1454, 1980.2.24).

나. 처분청 의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건설자금이자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규정을 오인한 것으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인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59조의 5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의 2 【가산세의 적용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제58조 【가산세의 적용례】

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특별부가세 불복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995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감액경정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건설자금이자 OOO,OOO,OOO,OOO원(1995년사업연도 OOO,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OO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에서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동 금액만큼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과세관청의 해석을 신뢰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소득금액 산정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에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 으로 보는 것은 가산세 법리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비과세소득 및 제면제소득 등을 고의로 과다히 신고함으로써 과소신고 과세표준한도액을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국심79서1454, 1980.2.24),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을 신뢰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어떠한 위법성이나 고의성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따라서, 국세심판결정에 의해 건설자금이자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당초신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의 해석을 신뢰한 신고로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게 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1995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건설자금이자 등을 반영한 결정과세표준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한 금액(1995사업연도 : O,OOO,OOO,OOO,OOO원­OOO,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 O,OOO,OOO,OOO,OOO원-O,OOO,OOO,OOO,OOO원)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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