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763,675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공동피고’라고 한다)는 2016. 12. 13. 원고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3500만 원을 만기일 2019. 12. 13., 이자 월 단위 지급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공동피고의 대표자인 피고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3850만 원으로 하여 공동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공동피고는 2017. 6. 28.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7. 기준 미회수원금은 34,027,778원, 미수이자는1,890,007원, 미수 연체이자는 1,845,890원이며, 공동피고와 원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38,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미회수원금 등 합계 37,763,675원(= 34,027,778 1,890,007 1,845,890) 및 그중 원금 34,047,77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34,027,77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동피고의 형식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연대보증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채 원고가 제시한 근보증서 서식에 자서하였고, 원고로부터 근보증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근보증서에 근보증한도액이나 근보증결산기 및 신용대출이라는 것 등에 대하여 자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